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로주행중에 뒤 차가 빠른속도로 와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아버지께서는 몇미터 날아가셔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셨는데요, 알고보니 가해자가 음주운전입니다.
사고 난 직후 경찰출동하여 음주운전 사실 확인하고 가해자는 면허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몸을 가누기도 힘드셔서 연락처 교환도 못한 상태로 바로 앰뷸런스타고 응급실로 실려가셨구요.
가해자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주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100% 과실입증 하였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어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알아보니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충 찾아보니까 책임보험은 약 1000만원 정도까지밖에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알고있는 것은 가해자의 차량넘버와 이름만 알고있고 연락처는 따로 알지 못하여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 제공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종합보험가입사실을 숨기고 책임보험만으로 처리해주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알아내어 종합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2. 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이며 휴업손해, 정신적위자료 등등 여러가지 보상을 받을 수있는가?
3.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 놓치지않고 받아야할 보상은 어떤것들이 존재하는가?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비, 입원비, 수리비, 정신적피해료 등등 모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피해자가 나머지 추가되는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가?(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로합의, 민사소송, 피해자의 종합보험 무보험사고보상 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종합보험무보험사고보상 부분에서 보험등록되어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만약 안된다면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보험에서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
5. 음주운전이므로 형사합의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가?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사실 확인, 면허취소까지 처리된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형사합의란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는 것인가? 경찰에 진단서를 넘기냐 마느냐로 가격을 합의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측에서는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인가?)
6. 차량넘버와 이름만 알고있는 상황인데 가해자 연락처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몸도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전부 알아봐야할 내용인데 저도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고
게다가 음주운전인데다가 책임보험이라고 하여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