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만약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차량용 신호등도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차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에 부딪히지 않는 경우) 찾아보니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데 보행자 보호 의무도 같이 없어지는 걸까요? 만약 있다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바로 난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폰카찍고,블박,감시카메라 확보하고 인맥좋으면 아는파출소등 행님들 ㅈㄴ불러서 멱살잡고 개새야 법대로하자 그러면끝 아직도 울나라는 쪽수많고,목소리 큰놈들이 이김 어이없어서ㅋㅋ 근데 횡단보도에 보면 보행자 건너기전에 바닥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건너지 않아서 사고났을시 이럴경우는 어찌될런지;;
횡단보도 사고면 11대 중과실에 포함 됩니다 신호등 색과 관계 없이요 11대 중과실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구속까지도 갑니다 중요한건 형사합의로 가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는게 100% 확실한데 경찰이 아닌 보험사를 부르고 현장 정리가 끝나 버렸으면 근거가 없어서 힘들어 질 듯 합니다 차가 망가졌을 때나 보험사에 연락 하는거지 사람이 치었는데 보험사를 왜 부르나요 경찰을 불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