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다오름 대중교통요금 인상

un사무총장 작성일 15.06.26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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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됩니다.

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됩니다.

또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아침 6시 반 전에 교통카드를 쓰면, 기본요금의 20%를 깎아준다는 건데 이러면 서울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격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만입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출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1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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