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써오던 인터넷 티비(티브로드 안양방송) 이 있었는데 .
어느날 전화가 오더니 단말기를 새로 교체해 준답니다 .
별 생각이 없이 " 돈 드는거 아니죠?" 물어 봤더니 그런거 아니라고 해서 "네 그럼 교체해 주세요"
해서 기사가 교체해 주고 같이 쓸 수 있는 조그만 공유기도 하나 선물이랍시고 주고 가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집에 인터넷이 kt 라서 물어보니까 kt 인터넷 방송을 신청해서 인터넷 하고 묶으면 가격이
저렴하다기에 해지하려고 전화 거니까 위약금이 10만원 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좀 이상한데 왜 위약금이 붙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여기 저기 위약금 내주는 데가 있어서 그래 그럼 저기서 바꾸면 되겠다 하고
그 업체 통해서 다시 하려니까 이번에는 안양 방송 측에서 위약금이 22만원 이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 없어서 이걸 어째야 하나 싶은데 영업시간 끝났다고 전화도 안받네요.
질문
- 위약금이라던가 재 계약에 관한 공지를 제가 듣지 못하고 증거가 없다면
위약금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건가요? -
이 분야에서 잘 아시는 짱공 형님들 금같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그냥 쓰자니 티비도 잘 안보는데 좀 억울한 감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