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 명의로 차한대굴리다가
자동차보험미납 과태료 100만원정도 미납되여
재산(아파트) 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바로 갚지 않을거 같아서 제가 미리 갚고 그분께 따로 받으시라 하니
아버지께서 그냥 놔두라고 친구분이 알아서 분할로 갚을거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만기일인데 이때까지 안갚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