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가보신분 있으신가요

신비의암내 작성일 15.07.02 00:03:33
댓글 5조회 1,609추천 0

143576197354789.jpg
 

 

제가 5촌당숙 회사에서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200을 준다고하여 일을했지요

 

원래는 포크레인 기사인데 이것저것 다했습니다

 

시멘트도 배달하고 모래도 배달하고 등등

 

애초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차량이라  조심조심 운전했지만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듣지않아 사고가 났지요

 

그전부터 차가 밀리니까 수리를 하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타보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묵묵부답

 

결국엔 사고로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그 차를 타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장이 애초에 직원들은 전혀 생각따윈 안함...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좀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막상 큰문제가 터지면 직원이 덮어쓰는 시스템...

 

가장 큰문제는 사고난 당일 사고난 그대로 하루종일 일을 했다는거...

 

무튼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회사가 영세해서 열악하느냐? 아닙니다 사장은 돈 잘벌어갑니다

 

무튼 직원중에 일하는게 사장맘에 드는사람이 없음

 

한마디로 이세상에서 자기가 일을 제일 잘한다... 사람은 소모품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달만 일하고 다른일을 찾아보겠다 하니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안나가니 안나온다고 즤랄을 합니다...

 

됐고 다른일을 찾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월급을 안줍니다...

 

20일 넘게 안줍니다

 

사무실에 전화하니 월말에 수금이 되면 주겠답니다

 

월말에도 안줍니다

 

작년에도 잠깐 일했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일당 10만에 일용직을 부른다 - 일을 시킴 - 임금체불 - 항의 - 한달뒤 9만원 지급

 

이런 시스템이라 한번 일하러 온 사람은 다음엔 절대 안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 왠지 노동청에서 전화가오면 돈을 바로 줄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80만원 입금...

 

월급 200중에 생활비로 50만원을 가불해서 썼습니다

 

그럼 150이 남지요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수당을 챙겨준답니다 하루 일했습니다

 

150+수당이 들어 올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월급150에서 50을 가불했으니 100이 남고 그중에 쉰날을 빼고 계산하여 80이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받은돈은 130만원...

 

월급제는 사정상 하루나 이틀정도 쉬어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을 주겠다는데 쉰날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뺀답니다?

 

그리고 5촌 당숙이니 월급 200인건 부모님도 알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노동청의 도움으로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건뭐 조카대접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일한만큼 달라는건데 지가 유리한쪽으로 계산해서 갑질을 하네요

 

제 생각엔 돈은 못받을지언정 벌금정도는 먹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신비의암내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