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류업 업주 (고객)
B:현수막 제작 업주
C:A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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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A가 B에게 매장 현수막 제작(7만원 짜리)을 의뢰.
B가 현수막 제작을 해와서 설치를 했으나 검수해보니 글자 스펠링이 틀림.
B가 자신의 실수니 다시 제작해서 가져온다고 함.
A는 일단 그것보다 새로 개업하는 C의 간판 제작부터 의뢰(400만원 짜리) 그리고 A의 대금은 그 때 같이 지불함을 알림.
그러나 C의 변심으로 개업 취소.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2년이 흐름.
(저는 제 3자이므로 왜 이 시기에 서로 관계 청산을 안했는지 모름)
2년 간 스펠링이 틀린 현수막을 A도 그냥 사용해왔고 B도 대금값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음.
2년 후, B가 A의 가게에 찾아와서 대금 지불을 이유로 행패를 부림.
(A는 나이가 60대, B는 30대, 쌍방 욕설 및 폭행 유도)
A는 현수막의 글자가 틀렸으니 대금 지불을 못하겠다 함.
B는 계속 써왔으니 돈을 달라고 함.
C의 변심으로 의뢰가 취소됬을 때, 왜 'A 현수막의 오타 수정을 하지 않았는지' 에 A와 B의 이야기가 다름.
A는 B가 먼저 오타수정을 위해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돈을 받고 싶으면 새로 제작을 해와 설치하라고 함.
B는 일단 A가 1년 전에 통화했을 때,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찾아 온 것이고(추가: 그 당시 통화했을 때 A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했다함. 그 이유 때문에 2년이나 흐름), 새로 제작해오라는 A의 요구에는 이미 2년이나 쓴 현수막을 다시 새 것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고 함.
(물론 A는 그냥 돈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함, 주장이 엇갈림.)
A는 나이가 훨씬 더 적은 B의 행동에 분노하여 대금 지불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
(추가: 처음에 B가 매장에 담배를 피며 들어와서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과 위협을 함. 그 뒤로 서로 욕설 및 폭행유도.
매장 안의 고객들이 다 자리를 피함. 영업방해.)
추가: 위의 글자 오타는 '에드워드' 가 '애드워드'로 제작되서 옴. 한글자 차이.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