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중 잔금치르기전에 등기이전

Eld학 작성일 15.08.28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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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출껴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입주일은 9월17일인데 계약금 10%는 주었구요
이사하려고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1억6천이 있어서 중도금 없이 잔금날 등기말소하면서 이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매도인이 등기부말소및이전을 먼저하고싶다고 한답니다 이유인즉슨 잔금치르날 전에 혹시 새로운 가압류나 세금차압이 들어오면 잔금날 골치아플수있으니 먼저 등기말소 이전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원래 잔금일17일날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대출받기로한날도 땅겨서 미리받아야하
는데 찝찝하기도 하고 ..전세 살다가 처음 내집장만이라 무섭고 사기당하면어쩌나..걱정이 많네요
이렇게 먼저 등기부말소 이전을 먼저해도 상관없는건지요?그리고 등기부말소 이전을하면 바로 제 명의집이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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