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50901151811082
희대의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화제를 모은 거성모바일 사건 피고에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휴대전화 구입시 2~3개월 후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암시해놓고 지급하지 않은 '페이백(Payback) 먹튀' 사기를 명백한 불법으로 판시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소비자와 휴대전화 유통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보조금 먹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이번 판결에 업계와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4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거성모바일 페이백 사기사건 피고 A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불법적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식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거성모바일 사건은 대표적 '페이백' 사기 사건으로 화제가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높은 금액의 할부원금을 책정하고,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훨씬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페이백)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을 얻었다. 이후 거성모바일 인터넷 비공개 카페를 개설해 빨간색 음영 바탕 안에 있는 글자 개수 당 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숙지시켰다. 2012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소비자 4000명에 휴대전화를 판매했지만, 약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23억9000만원의 할부 채무를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고, 또 이런 규모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불법 보조금이 음지로 숨어들며, 페이백 판매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매점들은 단통법에 따른 공시 가격대로 휴대전화를 팔았다가, 몇 개월 뒤 이를 훨씬 넘는 수십 만원대 보조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암호 또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계약서도 일체 남기지 않아, '먹튀' 피해가 잇따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례가 유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성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페이백을 활용한 불법 보조금 먹튀 사건에 대한 판례가 확립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거성모바일 피해자들은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3억 원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