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gootdt 작성일 15.10.11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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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제 글에 어떤 사람이 부정적 댓글을 달아서

저도 욱해서 병신아라는 문장을 써서 댓글을 적었는데

상대방이 이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쪽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검색을 조금 해보니 인터넷상 욕으로 인하여 고소가 가능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명백하게 갖춰져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연성이야 제가 남들도 다 보는 네이버 카페에 욕을 댓글로 썼으니 해당이 되는데

특정성은 해당이 안되자나요?

 

특정성은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진, 이름, 사는곳, 전화번호등등의 내용이 같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데

 

제가 욕을 썼던 카페는 네이버 카페여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정회원 가입도 굉장히 간단해서(댓글3개) 따로 가입인사를 하면서 신상정보를 적고 그런것도 없습니다.

또 회원정보도 운영진 외엔 볼수가 없어서 상대방 닉네임 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 댓글을 달았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진행이 되어서 제가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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