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은 모르겠고 그냥 변리사 통한 일반특허출원이라면 비용이 우선심사청구 및 관납료 포함 약 4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선수금 100만원에 명세서 작성비 150만, 관납료50만, 특허출원 성공시 사례금100만원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허법인마다 다를 수는 있고요, 청구항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유동적입니다. 400만원은 청구항 10개 기준입니다. 일단 청구항(특허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내용)의 대략적인 복안과 도면만 있으면 변리사가 알아서 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컨펌해 주시면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도중에 심사관이 태클걸면 어떻게 디펜스할 건지 어드바이스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