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머니 이야기 인데요
문맹인이세요...
어쩌다가 떳다방에 홀리셔서 막 이것저것 가져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은 원액기를 가져 오셨는데요 할부로 알고 구매하셨다 합니다. 구매 하실때 종이 한장도 같이 싸인하게 했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종이의 내용은 대출 서류 였습니다.
문맹인인 어머니는 그냥 할부 인줄만 알고 싸인 하셨다네요.
지금 해x캐피탈인데 막 집 찾아오고 전화오고 장난 아니네요.
원액기가 지금 675000원 내라고 독촉하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기 아닌가요?
법률사무소에 상담하고 소액재판 하면 이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