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 되있는 내용은
상여금 400% (기본급+근속수당, 지급율은 지급월의 임금기준에 의한다)
상여금은 입사후 0개월후 부터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설 4월 추석 10월 각 50%. 6월 12월 각 100% 비율로 지급한다.
단,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있는데.. 저번달 상여금이 나오지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