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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은우아빠_ 작성일 15.11.09 21:37:05
댓글 13조회 2,444추천 1
모바일이라 오타양해부탁드릴께요

서울사는 눈팅족입니다 형님들

쉽고 간략하게말씀드릴테니 아시는행님들계시면

도와주십쇼

회사는 3년6개월 다녛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데요 만약신청을 하면

회사사장한테 연락이와서 확인을 하나요??100프로???

사장이 지발로 나갔다고 말할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인가?? 그것도 회사에서 준비해줘야되나요?

실업급여 받든안받든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신청 해볼까합니다

아시는 행님들 가르쳐 주세요


은우아빠_의 최근 게시물
  • 행복키키15.11.09 23:03:36 댓글
    0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거구요. 본인 스스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상자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부터 해야해요.
  • 해늙은아이15.11.09 23:04:09 댓글
    0
    권고사직으로 나간것만 됩니다. 사직할 때 권고사직으로 나간걸로 처리되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직할때 그런거 안따졌으면 그냥 퇴직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못받아요. 저도 건강때문에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회사에다 휴직계 내서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못받는다고 함. (당장 수술해서 재활만 1년 받아야 되는데, 휴직계 낼 정신이 있나요? 당연히 안되지 어이가 없는 행정이니까, 잘 알아보세요. 권고사직으로 된건지).
  • ATS2815.11.09 23:16:19 댓글
    0
    중요한건!!
    경리랑 친해지셔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이걸 님 퇴사후에 고용 노동부에 경리가 보내게 되는데 당연 자의로 퇴사하신걸로 되면
    절대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실업 급여 받으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경리하고 어떻게든
    친해지셔서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사무실로 전화오면 경리가 받게 될 확률이 높으니 말 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장한테 전화 갈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재수없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사장이
    우연히 그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경리가 사장 마누라면 gg..)


  • 위버섹슈얼진15.11.09 23:28:42 댓글
    0
    위에 분들이 다 적어노셨다는..
  • 서경완15.11.10 00:28:36 댓글
    0
    계약직 이라면 만료후 수령가능 해요.
    짤리면 못받음.
    자기발로 나가면 못받음.
    아니면 이리저리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타 먹게 도와줍셔 굽신하면 댐
  • 위너리15.11.11 15:35:00 댓글
    0
    짤리면 못받는거 아닙니다. 꼭 만료해야하는 것도아니고 1년만 지나면 됩니다.
  • javas15.11.10 18:44:35 댓글
    0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는것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분이 왜 퇴사하였는지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뿐이며 본인이 신청한 실업급여 승인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글로보아 재직기간으로 보면 정규직이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 , 건강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 기타 퇴사할수박에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로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디

    권고사직 외에는 본인이 소명해야하나 실사유가 아니라면 쉽지 않으니 포기 하시는게 좋으며 소명과정에서 필요시 사실관계확인차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도 합니다

  • 피나는콜라다15.11.11 06:57:15 댓글
    0
    자기발로 나간 경우는 안 된다고 얼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꼼꼼히 확인 할 꺼에요.
  • 복길이형아15.11.11 09:56:32 댓글
    0
    짤리면 못받는다는 건 어디나오는 이야긴지...
  • 인상1515.11.11 12:27:47 댓글
    0
    일단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에 1년이상 가입한 기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기때문에
    그부분을 가장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퇴직을 하시게 되면 4대보험이 해지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해지 사유라는걸 써넣어야 되요 이걸 사측 담당자 보통경리양들이 하죠 그래서 윗댓글에서 경리랑 친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겁니다 근데 보통 걸리면 실업급여 탈락됩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4대 보험 해지사유중에 본인이 사직서 내서 사직하게 된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안되기때문인데
    요즘은 퇴직연금이 대부분이라 본인의 퇴직사유를 확인 가능하니깐 확인해보시구요

    신청해도 회사사장한테 연락같은건 가지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급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 실업기간 어느정도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취업활동자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지 본인이 전에 일한 사장한테 돈뜯어내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너님 놀고있는데 실업급여나 타먹어볼까 하는 그런 만만한제도도 아니구요 나이도 일정나이 이하는 3개월 어치밖에 못받습니다

    사장이 지발로 나갔다고 말할가능성이 있다는건 사측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닐가능성이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사측에 의한 권고사직은 일하시던 부서가 회사 경영상 방침으로 없어지거나 회사나 망하거나 사장이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하는것입니다 사표를 쓰거나 지발로 나가는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요즘 4대보험가입기간으로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가입기간확인서 같은게 있는게 그게 경력인정서로 인정됩니다 그외 경력수첩만드신거 있으면 그것역시 사용가능합니다 그외에 회사측에 경력인정서 뽑아달라 하셔도 역시나 그것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달린 댓글중 쓸만한건 거의 없습니다 직접 거주지역내 고용센터 상담받으시는게 더욱 빠르고 간단한 답변이 될듯 싶습니다 참고로 아침9시에 도착하셔서 바로 상담받으셔야지 고용센터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 Typhoon15.11.12 13:09:24 댓글
    0
    답글이 정확하게 알지못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틀린부분을 맞는것 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네요...
    노동법 관련해서는 모르면 답을 안하시게 좋습니다...(아는 만큼만 하시던지...)

    고용보험 링크(정당한 이직사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링크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은...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직확인서의 최종제출할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바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항목에 이직사유 혹은 퇴직사유에 따라 정당한이직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것 입니다.
  • 너이색휘뒤져15.11.12 23:03:40 댓글
    0
    쯧쯧ㅋㅋㅋㅋ
  • jin-x15.11.13 00:05:47 댓글
    0
    4년전 받은 적이 있는데, 3개월 정도 연속으로 꾸준히 근로시간 초과 근무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하셔야 하는데... 일단 고용센터가서 상담해 보세요. 실업수당 받기 어려운 쪽으로 조건이 바뀌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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