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거래 문제 질문드립니다 ㅠㅠ

iktton 작성일 15.11.15 1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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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

 

저는 고시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인터넷강의 양수도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여쭤볼것이 있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저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카페를 통해 자신이 신청한 인터넷강의를 사고파는것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저는 문제가되는 본 강의를 9월말에 돈을주고 양도받아서 수강중이었습니다. (입금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후 10월 초까지 강의를 듣고 일시정지시켜놓고있다가 최근에 일시정지를 풀었습니다.
강의는 12월 12일까지 한달가까이 남아있고 수강가능시간은 절반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한시까지 로그인이 잘되었는데 저녁때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어, 양도자에게 연락해보니 자기가 다른강의를 신청한다고 임의로 바꿨다고합니다.

양도자측 이야기는 최종수강일이 10월초였던것을 보고 제가 수강을 완료하였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그쪽이 임의로 새로 신청한 강의는 알아서 환불한 후 아이디를 돌려달라고 하니, 양도자는 자신의 상식에는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이정도면 완강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자신은 아이디 대여를 해준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에 애초 문자를 주고받을때 대여가 아닌 양도라는 표현을 썼고, 아이디 회수전 저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연락을 피합니다.

저는 한번 양도하였으면 최소한 강의기한이 끝날때까지는 권리가 저한테있고, 강의 양도양수거래는 말그대로 매매거래이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호의를 배풀어 아이디를 쓰게해주는 거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처음 거래시 호의가 아닌 매매라 보기에 충분한 가격을 요구하였고 다 지불했습니다.) 애초에 양도자는 게시글을 강의 양도한다고 올려 문자또한 그렇게 주고받았고, 남은 강의기한에 비교해 그에 준하는 가격을 지불했고, 또한 강의에 수강가능기한이 명시되어있으니 그 기한까지 권리는 저에게 있고 제가 언제 어떻게듣던 그건 제 자유이며 제가 강의를 모두 완강하였더라도 후일 부분별로 필요시 들을수도 있기때문에 양도자가 아이디를 대여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연락을 피하니 일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예컨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수도 있고, 혹은 신고조치를 하여야한다면 어느기관에 어떻게 하면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덤으로 혹여나 이러한 인터넷강의 매매거래가 불법인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불법복제된 인터넷강의가 아니며 (불법복제자료의 경우 카페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이 아닌, 인터넷강의 신청시 사용가능한 수강시간을 쪼개어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책거래와 같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것도 간단히 여쭙고싶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다른글을 보니 마무리로 짧게 요약하길래 저도 요약하겠습니다.

 

1. 인터넷카페를 통해 필요한 인터넷강의(가 신청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샀습니다.

 

2. 2달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양도자에게 연락해보니, 다들은 것 아니냐며 시간도 충분히주었으니  아이디는 이제 다시 자기가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3. 수강가능기한은 충분히 많이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자측은 아이디는 절대 돌려줄수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하면 좋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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