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메라 무음앱 개발해 여성 신체촬영 20대 징역 2년

짱공SKT 작성일 15.12.05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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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휴대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여성 360여명의 다리를 촬영한 뒤 일부를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20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몰카 어플’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된 사진들을 대부분 자신의 서버에 보관만 했고 실제 유포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데다 어플 유포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초범인데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몰카 어플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다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휴대폰 카메라 작동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지난 5월 7일 오후 7시30분쯤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2일까지 363명의 여성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35명의 신체부위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해당 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몰카 어플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해 어플을 설치한 496명의 사진 파일 2만879개가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휴대폰 카메라 무음앱 개발해 여성 신체촬영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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