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 지급건으로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검찰 송치후 법원으로 넘어갓다고 하네요
피의자쪽에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다는데요 혹시 전과에 올라가나요?
또 1주일내에 피해자(본인)와의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갖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없던일? 여튼 그게 될 수 있다는데...............
이제부터 어찌어찌 진행되는지 알시는분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최선을 다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