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신문 요약
1. 박근혜 대통령이 핵협상 타결로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자'로 지칭하며 국회선진화법 통과의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3. 앞으로 방송에서 '친박'(친박근혜·親朴), '신박'(新朴), '진박'(眞朴) 등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3일 만에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주류의 분당 사태로 한 때 최악의 위기에 몰렸지만, 나름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자평입니다.
5.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이 제5공화국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과 관련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6.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일 새해 인사차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 입원중인 이 여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를 기록했습니다.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 검찰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최초로 여성 공안부 부부장검사와 특수부 수석검사가 탄생하는 등 여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10.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여주는 대체인력뱅크 서비스를 확대해 3천명 이상의 대체인력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 골프 라운딩 중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2.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서기관이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3. 검문소 근무 중 장난을 치다가 실탄을 발사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위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4. 11살 딸을 집에 감금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5.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6. 연말정산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SMS를 통해 파밍(Pharming)과 스미싱이 판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7. 직진만 하면 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MB표 ‘초간단’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경찰청이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안전 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답니다.
18. 이슬람협력기구(OIC)에 속한 57개 이슬람 국가의 식·의약품 수입액이 최근 10년간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 지난해 논란 끝에 확정된 '국정교과서'가 집필진뿐 아니라 '집필기준'마저 발표되지 않아 궁금했는데, 교육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집필기준'을 마련해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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