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웹상에서 쪽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여성성기를 가리킨 단어를 포함한 모욕적인 내용이었죠.
캡쳐본은 가지고 있지만, 딱히 신고할 생각은 없었구요. 그러다보니 잊고지내다가 얼마전 발견(?)했는데 오래된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 근데 쪽지를 받은 이유는 '동해안 상어출몰'이라는 인터넷뉴스 기사에, 상어 등에 1번 써있을지도 모른다는 댓글을 남겼기때문.
바로 쪽지가 날아옵디다. ㅋㅋㅋㅋㅋ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 그러니 경험자분들 계신다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