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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백뢰 작성일 16.04.11 17:25:39
댓글 7조회 3,36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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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이 다니라 제목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조만간 이사를 갈야 할듯 한데요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못받는거죠? 지금 찾아 보고 있는중인데.. 확실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10월1일 입사 했으며 4월 말일까지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해당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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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향동16.04.11 17:27:36 댓글
    0
    아직 6시전이네요.. 이 글 끄적일 시간에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빠름..
  • 백뢰16.04.12 23:41:20 댓글
    0
    빠이 고까어십이다 짜진 ^^
  • 742394616.04.11 17:48:47 댓글
    0
    실업급여1년체워야가능하고 회사에서 님을 해고학야받을수있습니다
  • 에뜨띠뜨16.04.11 17:49:09 댓글
    0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님이 처하신 부득이한 사유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 절대지존v16.04.11 18:02:36 댓글
    0
    회사가 완전 딴데루 이사가서 퇴직하는경우엔 해당됐던거 같은데
    본인 사정이라면 전혀 해당없죠
  • 앵무새_16.04.11 18:37:15 댓글
    0
    안녕하세요

    다른이 다니라 제목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조만간 이사를 갈야 할듯 한데요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못받는거죠? 지금 찾아 보고 있는중인데.. 확실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10월1일 입사 했으며 4월 말일까지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해당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늙은아이16.04.12 17:50:46 댓글
    0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인정 안됨.
    건강상의 이유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야됨. 아니라면, 휴직신청이나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겨우에만 가능(문서가 존재해야됨)
    회사에서 이미지가 좋다면, 사장이랑 이야기해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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