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엘다 작성일 16.04.26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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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심각한 버그가 있어서 연락했으나 연락도 없고 하더라구요.
이 건으로 회사에서도 스케쥴상+금전상으로 손해가 생겨서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 손배소가 가능할까요?

---- 추가

1. 5일이면 프로그램 완료라고 하고서 의뢰했는데 장장 15일이 걸림
2. 의뢰하는내내 전화연결이 거의 안됨. (2일 3일마다 연락됨)
3. 프로그램을 넘겨받고 검수받고 잔금을 입금하였음.
4. 잘 사용하다가 심각한 버그가 생김
  (채팅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수가 한꺼번에 입력할 경우 채팅내용이 계속 복사되서 루프되는 버그)
5. 버그건으로 4일전부터 연락했으나 메일은 읽고도 답변도 안주고, 유선상 통화가 다시 안됨.
6. 버그가 계속 발생하여 저희가 개발한 사이트내에서 유저들의 불평불만이 장난이 아님.

연락만 되고 언제까지 수정해주겠다라고 답변만 줘도 될거같은데... 그냥 아예 잠수를 타 버리네요.
개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있고 사무실도 존재하는 회사인거같았습니다.
꼴에 또 기술이사라는 타이틀 달고 활동하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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