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사무실임대를 11년 10월에 2년 계약하셨어요.
계약은 13년 10월에 끝났지만 연장계약서 작성없이 쭉 쓰셨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부동산은 서로 이견없으면 1년단위로 자동연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측에서 계약만료는 올해 10월까지라고 하네요
암튼 쭉 쓰다가 올해 3월경 폐업으로 건축주, 부동산측에 방을 빼고싶다고하셨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건축주와 부동산측 요구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통보후 3개월간은 사용해야한다(4.5.6월)
2. 다행히 저희방으로 들어오신다는분이계셔서 6월 5일에 입주하기로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3일에 방을 빼려고합니다.
월세는 방을 사용하고 매월말에 납부하고있습니다만 6월치 월세도 내라고하시네요. 내야하는게 맞나요? 아님 6월에 사용한 3일치를 내라는건 이해하겠는데...
3. 복덕방비를 내라고하시는데 이경우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