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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시는분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파스토레 작성일 16.05.26 21:39:46
댓글 3조회 1,420추천 0
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짱공 12년차 눈팅족인데 sos가 필요해서
짱공유가 생각나서 글씁니다.ㅜㅜ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무실임대를 11년 10월에 2년 계약하셨어요.
계약은 13년 10월에 끝났지만 연장계약서 작성없이 쭉 쓰셨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부동산은 서로 이견없으면 1년단위로 자동연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측에서 계약만료는 올해 10월까지라고 하네요

암튼 쭉 쓰다가 올해 3월경 폐업으로 건축주, 부동산측에 방을 빼고싶다고하셨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건축주와 부동산측 요구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통보후 3개월간은 사용해야한다(4.5.6월)
2. 다행히 저희방으로 들어오신다는분이계셔서 6월 5일에 입주하기로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3일에 방을 빼려고합니다.
월세는 방을 사용하고 매월말에 납부하고있습니다만 6월치 월세도 내라고하시네요. 내야하는게 맞나요? 아님 6월에 사용한 3일치를 내라는건 이해하겠는데...
3. 복덕방비를 내라고하시는데 이경우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취직하고일만하느라
부동산쪽에 문외한인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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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후삼촌16.05.28 05:03: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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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말고 자유계시판에 도와주세요 마크 달고 해야 사람들이 잘 볼수 잇어서 답변이 빨리 달릴거에요.

    일단 부동산비는 부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 파스토레16.05.29 06:56: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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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드립니다
  • 글락소16.05.28 18:49: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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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까지 들었던것과 검색했던걸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1. 자동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주어집니다. 들어올 사람이 생길경우, 3개월을 꽉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3개월을 채우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는거죠. 반대로 말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통보후 3개월은 말씀하신대로 사용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통보후 3개월 이후에 나가는거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파스토레16.05.29 06:56: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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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 오차16.05.31 13:12: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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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계약도 주택계약과 똑 같이 적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전 상가를 안해서..
    주택계약의 경우 제가 아는 선에서..
    3개월 이말은 정확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연장계약일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날짜까지를 인정하는데.. 입주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할경우 주인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개월 얘기하는겁니다. 계약되어있는 사무실은 계약기간까지는 입주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내에는 건물주나 입주자나 부동산에 알리고 임대를 내야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안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도 입주자가 내야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압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려도 되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죠.. 입주자가 월세 한두달 내느니 수수료 주고 임대를 내는 수 밖에 없는거죠.. 마지막으로 월세같은 경우 일일계산하는게 맞는데... 한달치를 다 내라고 보통그러죠.. 만약에 소송가면 이길수는 있지만.. 작은 금액때문에 보통 그렇게 안하죠... 이런일이 참 많아요.. 인근 부동산에서는 건물주 입장이 될겁니다. 나가는 사람보다 계속 봐야되는 사람 편을 들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 해주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책임까지 져 주지는 않고... 계약관계이지만 규정규칙대로 안되고... 사람과 사람관계이다 보니..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셨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적게 손해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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