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관련

국방부 작성일 16.06.15 2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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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제목과 같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직진 신호대기중(제 차는 올뉴모닝입니다.) 1차선 유턴하는 화물차에 실린 모과나무가 제 차 운전석 뒷문짝(지~익 눌려있음)부터해서 앞문(스크래치도,장 조금 벗겨진듯?)까지 망가트리고 그냥 갔습니다.

첨엔 어리둥절해서 차에서 내리니 뒷차분께서 아저씨 저차가 그랬어요 알려주더군요..화물차는 이미 유턴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뒤쫓아가서 다행이도 인근에 나무를 내릴려고 하더군요..

운전자분께 아니 차량 망가뜨리고 가는 도망가는 법이 어딨냐 하니 본인은 못느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번호를 주라 하니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물어준다 하는데 제가 차주분을 어떻게 믿냐며 얼른 접수번호 달라했습니다.

황당해서 그날 면접도 있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112에 신고하여 위치를 3번이나 말해줘도 경찰이 잘 모르더군요.

인근 지구대에 와서 인적사항 적고 관할 경찰서에 가자고 해서 제가 면접끝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면접도 망했고 담당 경찰이 전화와서 경찰서 가서 조서?사실 확인서? 불러주는 데로 적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 화가 나고..제가 면접본 사이에 그 분은 먼저 경찰서에 와서 저와같이 글을 적고 간듯 합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 접수되었다고 접수번호가 문자가 왔습니다.

광주기아자동차 직영 A/S센터에 맡기니 사고접수 담당자가 4~5주 걸린다 하더군요..

어디서 확인한 글이라 뭐 4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렌트대여가 30일밖에 안된다 합니다.

제가 부당하게 지연입고 시킨것도 아니고 지연 출고 한 것도 아닌데 차 수리가 30일 이상되면 제 돈으로

렌트비를 내면서 차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견적을 팩스로 보내주기 위해 3만8천5백원을 제 사비로

견적서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이런것은 상대방 보험사가 다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차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뭔 기아자동차 도장 반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4주에서 길게는7주까지 기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대기업 a/s센터가 정비오차가 1주도 아닌 3주까지 되는게 말이 되나요?하니

요즘같은 여름철엔 도장이 하자가 많이 생긴다 하네요..

사고접수담당자와 보험회사와 도장반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지정협력업체쪽으로 보낼려고 하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1. 견적서 비용을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2. 보험사 약관이 렌트대여 기간이 30일까지라면 30일 이후의 렌트비는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지

3. 추가로 면접시간에 쫓겨서 면접도 떨어지고..너무 억울하네요..인지를 못했다 해서 뺑소니는 아닌듯한데..

   너무 상대방이 괘심합니다. 사과는 커녕 보험처리도 안해줘서 경찰부르고 결국 저 또한 경찰서도 다녀오고

  기아차에도 시달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님들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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