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16년 7월 17일 MBC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이하 ‘방송’이라 합니다)에서는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하 ‘축구교실’이라 합니다)의 운영 행태와 관련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방송의 요지는, ①축구교실이 근무한 직원(축구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노찬기 코치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 등 관리업무와 사실상 개인집사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③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약정한 임대료 조건을 어기고 수강생들로부터 과다한 수강료를 받아왔고, ④후원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원물품을 수강생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였고, ⑤제대로 근무하지도 않는 차범근 감독의 친인척을 고용하여 급여를 받게 하였고, ⑥오은미 여사의 개인기사 및 파출부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바로 잡고,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축구교실측이 인터뷰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담당기자는 직접 평창동 자택을 방문하여 오은미 여사와 인터뷰를 가졌고, 오은미 여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반박과 해명을 모두 하였음을 밝힙니다.
◇방송제보자 노○○ 코치에 대하여
방송에서 제보자로 나온 노○○ 코치는 노찬기 코치를 말합니다. 노찬기는 2003년 1월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축구교실의 코치 및 수석코치(최종적으로 사무국장)로 근무하며, ①지역별 축구교실의 수업배정 및 코치배정 등 축구교실 운영업무, ②한강사업본부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처리업무, ③직원급여 산정 등 노무업무, ④축구교실 입출금관리, 축구교실 물품구매관리 등 축구교실 회계업무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축구교실은 2015년 5월경 내부감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노찬기의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찬기는 ①축구교실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였던 퇴직금 예금계좌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임의로 인출하였고, ② 축구교실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거래처에 즉시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비관리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임의로 사용하였고, ③축구교실 회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수납 받은 회비를 즉시 회비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금하였습니다. 노찬기의 횡령 금액은 당시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만 2748만원이었습니다. 노찬기는 2015년 8월31일에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축구교실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하였다는 노찬기의 주장부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노찬기는 퇴직 후 페이스북 등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축구교실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양 축구교실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고, 거기에 더하여 노찬기를 대신하여 새로 부임한 수석코치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축구교실 및 신임 수석코치는 노찬기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지만 젊은 사람의 앞날을 생각하여 참자는 차범근 감독의 만류로 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찬기는 2016년 3월 축구교실 및 차범근 감독 일가를 상대로 각각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 중에 방송 내용과 관련한 제보를 하였습니다.
노찬기는 퇴사를 할 때에 자신이 관리하던 축구교실의 통장 및 행정관련 서류 일체, 차범근, 오은미의 개인통장을 모두 가지고 갔고,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반박 및 해명
①노찬기 등 퇴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방송에서는 축구교실이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구교실은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또는 퇴직시 지급하는 형태로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모두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축구교실에서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아마도 이 내용은 2005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축구교실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2명의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바로 지급 처리하였습니다.
노찬기 코치가 거짓 주장과 허위 제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명백합니다. 노찬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 처리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찬기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후 축구교실은 2015년 8월31일자로 노찬기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정에 따라, 노찬기는 횡령금액을 축구교실에 반환하고, 축구교실은 노찬기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44개월(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1930만471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 8년 위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노찬기는 2015년 9월경 서울서부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서부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축구교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자 노찬기가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찬기는 2015년 12월 4일 서울서부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함”이라는 취하 사유를 직접 기재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노찬기는 퇴직할 무렵 퇴직금 지급 완료에 대해 모두 시인하였고, 노동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찬기는 축구교실을 대리하였던 정은숙 변호사에게도 ‘퇴직금을 받고서 다시 이런 일을 해서 미안하다’, ‘주변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되었다’, ‘감독님, 사모님께 정말 죄송하다,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한 노찬기가 퇴직금이 지급된 것처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발급되도록 세무처리를 하고, 축구교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코치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노찬기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진상을 확인할 것입니다.
②노찬기의 상가 관리 업무 및 사실상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 및 방송에 대하여
노찬기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관리 업무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가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거나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노찬기의 주장 및 방송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차범근 감독 일가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분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은행업무나 기타 업무를, 다른 한 명은 건물의 세입자 관리나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고 위 두 사람과 별도로 노찬기 코치도 오은미가 부탁하는 일을 도와 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자라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오은미는 이런 노찬기 코치에게 늘 고맙다고 생각하며 수고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2명에게도 수고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매월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관리 업무를 전담하였다거나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노찬기 코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위 2명의 여자 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상가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찬기 코치가 오은미가 부탁한 일 말고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가 관련 업무를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노찬기 코치는 상가 월세가 입금되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통장을 보관, 관리하였습니다. 노찬기 코치는 차범근, 오은미, 차두리 등 차범근 일가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부가세 등 세금 납부를 한다면서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이것을 덮기 위하여 뒤늦게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노찬기 코치는 차범근 감독 일가의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최소한 200여회에 걸쳐 유용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서서 해주어 고맙게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차범근 감독 일가의 돈을 유용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오은미는 취재기자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으나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노찬기의 주장만을 보도하였습니다. 명백한 편파, 왜곡 보도입니다. 임차인이 노찬기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서, 오은미가 부탁한 개인적인 일 몇 가지를 들어주었다고 해서 노찬기 코치가 오은미 또는 차범근 감독 일가의 개인집사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노찬기 코치는 축구교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은미 또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③축구교실 강습료 문제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축구교실 강습료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불찰과 잘못을 인정하며, 다만 축구교실이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강습료를 인상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저희의 사정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2010년쯤 연 1억원에 달하는 한강공원 임대료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축구교실을 포기하고 한강사업본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실사 후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재입찰을 공고하였고, 축구교실이 입찰에 참여하여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화장실과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조건인 월 4만원의 수업료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한강사업본부에 수강료를 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축구교실의 불찰이지만, 축구교실에서는 그 동안 수업료 인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서 더 이상 챙겨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찬기 코치가 한강사업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계기로 수업료 인상 문제가 행정적, 절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축구교실은 한강사업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업료 인상과 관련한 축구교실의 불찰과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취합하여 수업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축구교실은 한강사업본부가 수업료를 결정할 때까지 수업료 수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언하면, 축구교실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수업료 현실화를 요청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축구교실은 현재 노원지역 20여개학교에서 무료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안, 홍천 등 지역에는 “찾아가는 축구교실”로 축구수업의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 축구수업과 유니폼 등 축구용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서울북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주 화요일 전일을 이촌지구 수업을 포기하고 노원지역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료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어린이보육시설인 혜심원에 등록된 22명의 어린들에게 유니폼무료지원과 무료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80여명의 학생들이 무료축구교실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④무상으로 받은 후원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다는 방송에 대하여
아디다스코리아는 20년 가까이 축구교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지원은 축구교실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고마운 곳입니다. 1억 5천만원은 매장 판매가 기준입니다. 이 중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축구교실 유니폼을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축구교실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아디다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축구교실이 아디다스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동종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약정서를 클로즈업 하며, 마치 이 약정에 따라 축구교실이 유니폼을 유상으로 판매하면 계약위반이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가 후원 대가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후원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아디다스코리아와의 약정과 축구교실이 후원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축구교실이나 스포츠클럽이 가입비를 따로 받으면서 유니폼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교실은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매수익금은 모두 축구교실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원 물품판매와 관련한 방송 내용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⑤친인척들의 축구교실 직원 근무에 대하여
오은미의 올케 박00와 여동생 오00가 축구교실에서 각각 총무업무와 비품 및 용품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없어지는 사고 등이 잦아서 비품 및 용품관리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축구교실이 점차 커져 행정능력을 갖춘,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급여를 줄 형편도 못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가져가는 유령직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위 두 사람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들이 유연하게 근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00의 경우 평일 저녁, 주말 또는 휴일에도 수시로 차범근 축구교실 사무실이 있는 평창동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00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평상시에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하였고, 물품판매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박00에게 기본급 165만원, 식대 13만원 및 기타 수당 합계 월평균 220만원, 오00에게 기본급 55만원 식대 13만원, 기타 물품 판매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 등 월평균 120만원입니다. 결코 업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액수입니다.
박00, 오00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에서 알 수 있듯이 무슨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찬기 코치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계기도 업무를 꼼꼼히 수행하였던 박00 총무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단지 주 1~2회 출근하였다는 노찬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신뢰하여 마치 축구교실이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친인척을 고용하여 급여를 받아가게 한 것처럼 방송한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른 왜곡보도입니다.
⑥개인기사 월급과 자택에서 일한 파출부의 상여금 및 휴가비를 축구교실에서 지급하였다는 방송에 대하여
오은미는 축구교실 상근이사로서, 차범근 감독과 축구교실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납과 관리를 하면서 축구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뛰었습니다. 오은미는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대외적인 업무를 위하여 기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3월까지 축구교실은 차범근 감독과 오은미를 위한 기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차범근 감독이나 오은미는 축구교실에서 급여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은미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2012년 4월경부터는 오은미가 축구교실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기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현재는 차범근 감독 개인이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여전히 축구교실에서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오은미와 기사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일부 문구를 클로즈업 시키며, 마치 지금도 개인기사의 급여를 축구교실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은미는 방송에 노출된 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번 방송을 통하여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노찬기 코치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사를 고용할 때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오은미는 노찬기 코치에게 오은미 개인과 기사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계약서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컨대, 축구교실이 차범근과 오은미를 위한 기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지만, 2012년 4월 이후는 축구교실이 아니라 오은미 또는 차범근 감독 개인이 기사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보도 내용은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사실을 혼합하여 마치 지금도 축구교실에서 기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연중 외부에서 손님을 만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식사약속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외적·공적 손님들을 거의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만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축구교실 이사회 이사진, 후원회사 담당 임직원, 차범근 축구상 심사위원, 방송관계자, 축구인, 축구교실 자문변호사 등 많습니다. 오은미 역시 차범근 감독 또는 축구교실과 관련한 손님들이 집에 오면 꼭 식사를 대접하여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엌 일이 많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게 되면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의 수고는 더 커집니다. 퇴근도 늦어집니다.
차범근 감독이 집에서 접대하는 손님들 중 상당수가 축구교실 관련 인사들이기 때문에 오은미는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와 명절 때 등 1년에 3~4번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때면 10만원짜리라도 아주머니 것도 챙기라고 하였습니다(2015년과 올해에는 이마저도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나 일당은 당연히 오은미가 개인적으로 지급합니다. 방송에서는 고작 2~3년간 1년에 몇 차례 지급한 상품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앞뒤 사정이나 맥락은 생략한 채 마치 차범근 축구교실이 부당하게 거액의 휴가비나 떡값을 지급하는 양 호도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마무리 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7월17일 시사매거진 2580 방송 내용은 진실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악의적인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사실관계의 전후 사정을 생략하거나 파악하지 아니한 채 보도된 것으로, 대부분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된 내용입니다. 축구교실은 사실을 왜곡하는 제보 및 방송을 하여 축구교실 및 차범근의 명예를 훼손한 노찬기와 방송국을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축구교실은 축구인 차범근이 독일에서 배운 선진축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하여 26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축구인 차범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관한 관청, 기업 등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의 후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축구교실은 공익법인의 성격과 목적,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축구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한 치의 오류나 흠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15483#csidx763c5412ace21a8bbdd717cb95a9f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