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발리슛님 발코니건 글 입니다.

건축아티스트 작성일 16.07.20 0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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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발코니 법규 문제건을 댓글로 하자니.. 이해를 못하실것 같아..

그림으로 추가 설명 드립니다.

우선 집구조가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는것과 같이 붉은색이 실내공간이라고 하고 하늘색이 발코니 부분이라고 하면

하늘색 부분은 확장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붉은색+붉은색을 연결하는 공간은 불법적인 확장가능 공간 부분입니다.

발코니 확장이해에 대한 글이였고요 밑에는 발코니 법규 부분이며 법이 바뀐 2005년 기준으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2조제1항에 제15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3(대피공간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발코니 법규 였습니다.

원래는 시공사에서 용도변경건에 대해 허가를 받아주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공사에 다시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신후

답변이 없다면 이건 법으로 풀으셔야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사비용에 용도변경건 신고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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