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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하면 연말정산 불이익있나요?

파비안스키 작성일 16.07.29 13:50:55
댓글 2조회 3,985추천 0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어있구요

이번에 휴가기간 일주일동안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제가 할려는 알바가 고용보험만 적용이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인데

연말에 연말정산할때 받을거 더 못받고 게낸다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련지요..??

하루 일당 5만 알바인데 일주일동안 할려고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소액의 금액이니 안하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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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다함수16.07.29 14:09:17 댓글
    0
    이중 취업이라도 양쪽 업체가 모두 인정했다면..
    세법상 불이익 보는건 없습니다. 뭐 좀 귀찮아지는거 정도?

    근데 이 제대로 처리라는게... 이중취업 자체가 드문 경우라 거의 대부분 빠뜨리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도 많이 버는 쪽 한쪽만 내면이 됩니다만 두군데 전부 내고 계시네요..
    기타 국민연금 등은 소득별로 각업체가 분배해서 내야 하는데 두 개의 합이 상한액이 넘는 경우라던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 업무를 한적이 없어요. 이 글에서 쓰는 내용은 제가 벤처하면서 잠시 전 직장이랑 이중취업으로 몇개월 있으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말정산도 그렇고 귀찮은 일이 꽤 발생하실거고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 손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법대로) 하면 한 직장에서 300만원 벌든 두 직장에서 200 + 100 = 300 벌든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도나이스16.07.29 18:19: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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