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4대보험 적용되어있구요이번에 휴가기간 일주일동안 알바를 할려고하는데제가 할려는 알바가 고용보험만 적용이되더라구요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인데연말에 연말정산할때 받을거 더 못받고 게낸다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련지요..??하루 일당 5만 알바인데 일주일동안 할려고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소액의 금액이니 안하는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