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나누기 13의 결과

곰보푸딩 작성일 16.08.04 2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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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 문제로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

 

회사 규정

 

연봉  3300 나누기 13 퇴지금 포함이죠  

 

퇴직금이란 1년동안 회사를 다니면 급여의 대해 1개월분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3300 나누기 13 하면 월 받는 급여는 253만원이 되지요  

 

그런대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1년을 못다니고 그만두었을경우에  

 

실 급여 연봉은 3047만원이였던거죠 

 

1년후 3300연봉이 되는거구요  

 

연봉 많아보이는 효과일뿐 ....절대 속지 말아야할꺼같습니다 .

 

면접을 보실경우 퇴직금 포함 13으로 할경우 1개월분을 뺴고 받는월급이 본인 연봉이라는 걸 숙지해야할꺼같군요

 

연장 근무 수당도 안줘 특근 수당도 안줘 ......

 

시발 이거 개낚였네 그만 둔다고 애길 잘한듯하네요  

 

결국 개같이 고생해서 전에 다니는 회사의 급여보다는 더적게 받고 봉사만해줬네  

 

연봉협상할때 이상하다고 느껴서

3700 에 연봉 나누기 13이라고다시한번 듣고나서  


결국 그거임 사장이 줘야 할 퇴직금을

직원 월급에 포함 시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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