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문제로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
회사 규정
연봉 3300 나누기 13 퇴지금 포함이죠
퇴직금이란 1년동안 회사를 다니면 급여의 대해 1개월분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3300 나누기 13 하면 월 받는 급여는 253만원이 되지요
그런대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1년을 못다니고 그만두었을경우에
실 급여 연봉은 3047만원이였던거죠
1년후 3300연봉이 되는거구요
연봉 많아보이는 효과일뿐 ....절대 속지 말아야할꺼같습니다 .
면접을 보실경우 퇴직금 포함 13으로 할경우 1개월분을 뺴고 받는월급이 본인 연봉이라는 걸 숙지해야할꺼같군요
연장 근무 수당도 안줘 특근 수당도 안줘 ......
시발 이거 개낚였네 그만 둔다고 애길 잘한듯하네요
결국 개같이 고생해서 전에 다니는 회사의 급여보다는 더적게 받고 봉사만해줬네
연봉협상할때 이상하다고 느껴서
3700 에 연봉 나누기 13이라고다시한번 듣고나서
결국 그거임 사장이 줘야 할 퇴직금을
직원 월급에 포함 시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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