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사기 관련 도움 청해요

발레리노천 작성일 16.08.15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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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도 글함 남겨 봅니다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냥 신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휴일이라 법무사 사무실도 안열어서리 .. ;;

 

안녕하세요 프라겟 관지라 발레리노천 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올리는것에 죄송합니다 ^^ 하고 인사한번 드린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전 저는 바이크를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모델은 cb400ss 이구 서류는 정서류입니다. 

구매당시 정서류 시세로 구매하였고 서류상 차대번호와 차량 모델 명칭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환경검사를 통과한 서류를 함께 받았습니다. 

 

바이크 구매시 정서류는 차대 번호와 차명 그리고 환경 검사를 통과한 차량의 서류는 정서류로 알고있어서 

구매 진행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판매자 분께서도 다른 말씀 없이 정서류임을 강조 하였구요 

 

그러던중 최근 기종 변경을 위해 차량을 판매 하기 위해 거래중이였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사실인데 차대번호가 nc31 이냐 nc41이냐를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차량의 차대번호의 시작을 확인하고 nc31이라고 하니 구매 하려고 하셨던 분께서 

그건 잡퉁 서류라는 것 입니다. 

 

cb400ss는 nc41로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가진 서류는 아무래도 위조 된듯 하다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가 문제가 있는 바이크라면 구매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격 차이가 서류 문제 있는 차량은 250-300정도이고 

정서류는 550-650 사이의 가격 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가 활동하는 또다른 사이트를 통해( 모두 이곳 사이트에서 활동중) 판매자를 수소문 하였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닿지 않더구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사람을 찾는 글을 쓰게 되었고 많은 분들께 조언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거면 응징해라 등등등 ;;;;

 

마침 전전 판매자분께서 연락이 되었고 본인은 전 판매자에게 공지를 한후 팔았으며 서류는 sf서류에서 본인이 공무원과 상의하여 명칭을 바로 잡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수정하였어도 차대 일치하는것과 다르게 모델 자체의 서류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서류로 분류 할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전 판매자 분께서도 통화가 되어 환불을 요구하니 본인은 지금 환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전전 판매자 분에게 본인도 속아서 정말 모르고 저에게 팔았다고 하더군요 

말씀을 계속 나누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전전 판매자는 전 판매자에게 서류상 오류를 공지하여 495에 판매 하였고 전판매자는 이사실을 구두를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전판매자는 저에게 팔당시 서류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서류로 알고 팔았다하고 있으며 제 구입가는 575 입니다

 

저는 일단 구매당시 정서류로 판매글을 올린 근거와 자료 통화내역 정서류 가격이 송금된 통장 사본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전주인도 구매 능력이 없이니 일단 신고하여 전전 주인을 서류 위조로 처리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

 

요약하자면 

 

a(전전 판매자 본주 서류작업) b(전판매자) c나 

 

1. c는 b에게 바이크를 정서류로 소개받고 575에 구입함 

 

2. 알고보니 등가서류와 같은 물건임을 알게 됨 

a가 서류상의 명칭을 수정 (이건 더 알아봐야겠으나 공문원이 해주었고 저 역시 등록 당시 아무 문제 없이 cb400ss로 등록 되어짐) 그러나 차대번호가 일치하더라도 몰델 과 동일 하지 않기에 이건 뒤죽 박죽 서류임 

-- 서류 요약 --

차대  sf차대 

서류명칭 ss 

차대번호는 일치 

바이크는 ss 입니다.  

 

3. 환불을 요구하니 능력 없다며 거부 a에게 자신도 피해자라함 

 

4. c는 거래상 정서류 가격이 오고 간것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5. b는 본인도 피하자니 a를 신고하라고함 

 

6. c는 b에게 본인과 거래 하건것이니 환불을 해줄것을 요구하였고안된다고 하면 사기로 신고 하겠다고 함 

 

7. b는 a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한후 차라리 신고를 진행하여 처음으로 사건을 되돌려 a를 서류위조로 혼내주고 본인이 

구매한가격을 돌려 받은뒤 바이크를 돌려주고 제가 구매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함 

(여기서 더 화가남;;) 

 

이거 그냥 가서 신고할까요? 

신고하게 되면 서류 위조 고의든 아니든 해준 사람도 큰일날것 같고 한데 .. 

어찌 해야 할까요? 거래 광고 내용과 거래내역등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인적사항등과 통화 녹취 건두 가지고 있구요 ..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관련 법 관련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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