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와 임대인 갈등 고민 급해요

내이름내이름 작성일 16.08.25 22:35:14
댓글 12조회 2,736추천 2
147213211023921.jpg
지금 집을 빨리 비우라니 우린 못나간다니 이런문제로 싸우는 중이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시는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다

일단 저의 경우 세입자이고 계약기간은 14년 4월 12일부터 16년 4월 11일 까지였고 저희는 재계약의 희망을 15년 10월쯤 구두로 통보하여 합의 한 상태로 계약서의 갱신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전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세입자인 본인한테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본인은 어찌 해야하는지 겨를이없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후 3월이지나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할 수있다고 하고있는데

검색을 해보니 임차인보호법에 의해 이런경우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갈수 없는걸로 확인이 됩니다(위배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경우 세입자인 본인은 기존 계약기간만큼 암묵적으로 갱신된 2년을 무시하고 거주해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길 원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주려면 복비와 이사비를 받아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