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을 얘기하면 너무길어지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원룸 전세금 관련해서 민사 소송중입니다.
경매후 전액배당 받았는데, 배당받지 못한사람들이 배당이의신청해서 150정도되는금액이 민사에 걸려있어요.
원고측에서도 타당한 주장없이 이의제기한거고, 변호사한테 물어봤을때도 그냥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만 제출하면 기각될사건이라해서 그리했지요.
5월말부터 진행됐는데 이제서야 조정회부결정이라 떴는데,
찾아보니 양쪽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니, 니들끼리 먼저협의봐라 라는 의미라는데
솔직히 1원도 내주기 싫고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어요.
근데 법원의 조정 제안을 거부하고 재판을가게 됐을때 만에하나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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