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판매할려고 쇼핑몰을 제작중입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오픈마켓처럼 제작하여 거래처 제품도 올려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따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따로 해야하는 건 없는지? 또 다른건 준비해야 할 게 없는지 갈켜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만 올렸을때 관련된 허가 등록은 다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