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현 직장에서 작년 3월부터 일하고 있는 서른(진)..ㅠㅠ 아재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조직 내 성장 가능성도 그렇고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까지만 하고 현 직장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년단위로 작성하는데
작년에는 3월에 입사해서 6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2번을 더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월쯤에 올해 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근로계약서 한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올해가 지나면 회사와 고용관계가 소멸하는데
이상태에서 제가 사측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올해가 지나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는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사측과 사이가 나쁜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마냥 좋은것도 아니라서;;
일단 이번주에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할 예정인데 뭐 사람 구하기 전까진 안된다. 등등 그런 회사사정 다 봐줄
상황이 아니라서... 곤란하게 나온다면 저도 그냥 얄짤 없이 계약기간 끝나고 나올 생각이라서요..
어수선한 시국에 오늘 하루도 무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