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4일에 회사가 어려워 나가지 않게 되었고 사장과 얘기 끝에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0월 14일로 퇴사를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안될꺼 같아 12월말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대보험 자격상실도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회사 세무소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얘기하니 그럼 a4용지에 [10월,11월 4대보험료는 차후에 제가 지급하겠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면 12월말 퇴사로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