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눈팅만하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회사 기숙사에 나와서 독립을 하려고
원룸 전세를 알아보고있는데요...
전세 5000짜리 하나 보게되었는데
건물의 가격은 10억 정도 되고
현재 근저당이 3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주인댁이 상가를 운영하시며 2,3,4층은 임대를 하십니다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층은 2층이구요...
옆방은 쓰리룸으로 7000에 전세로 들어가있고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3,4층에 대한 임대는 기입 되지 않았네요
제가 걱정인것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의 전세자금이 날라가는게 걱정이라서 여기저기 정보를 봐도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안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불안불안하네요...
주인댁에선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살던 분들도 다 전세권 설정을 하셨구요.
제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 둘다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저의 보증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죄송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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