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아부지꼐서 좀있으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명의를 재이름으로 해준신다는대 재가알기로는 친자식이 집이나 재산 집같은경우는 상속세나 재산세 없이 그냥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잇거든요. 그냥 받기미안해서 그러는대 돈 4천정도 아버지 통장에 꽃아드리면 ... 도리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