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더브리코 작성일 17.07.12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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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법원에서 구상금청구통지 를 받았습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친부께서 돌아가셔서 남아있던

부채가 저한테 승계 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법원판결은 2007년도에 27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배상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더군요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후 2017년이 되어서야 저한테 통지서가 날라 온거 같습니다 원금이 2700이구요 이자까지 더하면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와 기본증명서 떼어봤는데요 2013년에 돌아가셨더군요 

법무사에서는 부채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사무소 에서 상속인조회서비스 를 신청하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6개월이 넘어가면 조회가 안된다고 부채나재산확인 하려면 해당금융기관이나 구청으로 직접가야 된다는데

생전에 무슨은행에서 거래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뢰한 법무사에서는 부채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3개월이 지난후 독촉장이 오는데 거기에는 부채내역이 나오니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부채내역으로 3개월 후 에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지를 받은후 인지한후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독촉장 날라온 이후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일일히 은행돌면서 부채내역 확인해야 되는지

또 지금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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