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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더브리코 작성일 17.07.12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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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법원에서 구상금청구통지 를 받았습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친부께서 돌아가셔서 남아있던

부채가 저한테 승계 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법원판결은 2007년도에 27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배상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더군요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후 2017년이 되어서야 저한테 통지서가 날라 온거 같습니다 원금이 2700이구요 이자까지 더하면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와 기본증명서 떼어봤는데요 2013년에 돌아가셨더군요 

법무사에서는 부채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사무소 에서 상속인조회서비스 를 신청하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6개월이 넘어가면 조회가 안된다고 부채나재산확인 하려면 해당금융기관이나 구청으로 직접가야 된다는데

생전에 무슨은행에서 거래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뢰한 법무사에서는 부채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3개월이 지난후 독촉장이 오는데 거기에는 부채내역이 나오니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부채내역으로 3개월 후 에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지를 받은후 인지한후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독촉장 날라온 이후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일일히 은행돌면서 부채내역 확인해야 되는지

또 지금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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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래셜17.07.12 21:18: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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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동사무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 한번에 확인가능
  • Zay17.07.12 22:25: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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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채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어요 한정승인도 있는데 둘중에 고민하다가 상속 받을께 부채뿐이라서 상속포기를 했지요 다만 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자에게 다시 부채가 넘어가게 되고 한정승인은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좀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제 경우에는 상속포기 했는데도 차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어요 상속포기하면 모든 부채가 한번에 해결됩니다 구지 은행별로 안알아 봐도 됩니다 그리고 독초장 올때를 인지한 시점으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전 그냥 그전에 빨리 진행해 버렸어요
  • 배에힘꾹17.07.12 23:30: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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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미래의 내 일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 적벽의공영17.07.12 23:52: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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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가셔서 한정승인 의뢰하시면 될거에요.. 자산이 있으면 받는 대신 그만큼 받고 상속 안받는다는 법인데
    나름대로 도의도 지키시고 빚은 승계안하시니까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tAg17.07.13 01:11: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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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독촉장 받은 이후가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알게된 날부터 일 것 같습니다.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변호사비 20~30만원 아끼지 마시고 속시원하게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 때 했던 변호사나 다른 도움말씀 필요하면 쪽지 주세요...
  • 꾸이아뵤17.07.17 00:34: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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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법에 대해 무지하여.. 20대때 모은 돈 다 아버님 보증빚으로 넣었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내 하는걸로 알고있구요. 금융권 빚도 중요하지만. 개인빚이 있을 수있어요..
    그래서 전 신문에 광고까지 냈답니다. 갚으려 노력 했다는 증빙서류로 쓰려고. 한번 시작하실때 꼼꼼히 하시길.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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