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1개월만 납부한 상태이고
이번에 남은 120개월정도를 한번에 납부하면
바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허나 지금 일용직 근로중이고 소득이 대략 360만원이라고 신고가 돼서
한달 납부금액이 대략 30만원이 넘더군요
허나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최저금액 9만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최저금액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 후 국민연금 나머지를 일시불로 납부
후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재입사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