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의 차량으로 저는 조수석에 타고 이동중 고라니 인지 개 인지가 튀어나와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유리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지고 뇌출혈도 발생하여 바로 입원하고 상처는 꼬매고 자차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하여 진단을 받으니 5주 진단이 나온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는 7일 입원(병원에서는 퇴원을 극구 만류 하였으나 일이 워낙 바빠서 ㅜㅜ)하고 약 20일간 2일에 한번꼴로 통원치료를 하였고 현재는 괜찮아서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하지 않으면 안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 자차 보험사로부터 이제 괜찮냐고 1주일에 한번씩 전화가 오는데 합의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1. 합의를 한다면 이정도는 얼마는 요청하여야 하는것인가요? 2. 또한 제 보험에 실비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등에서는 무엇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