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혹시 민법에관해 잘 알고계시는짱공형님들께 도움을 좀 구하려고합니다^^
저희 상가는 지하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으로 쓰이는 다세대 집합건물로서 모두 각자 구분등기가되어있으며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겸 번영회 회장 1인과 총무1인이 관리를 해오는 그런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총무가 각 세대별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경우가 가끔있어 스트레스가 받는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하시면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그런거 집행할거라면서
언뜻 제가 볼때에는 좀 아닌것같은 언행을하시며 으름장을놓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전 총무일땐 미납되면 몇달좀 참다가 그사람 창피할까싶어 조용히 문자나 전화를 드려 요구를하곤 하는식으로 무난하게일을 처리했었는데
이번 신임 총무는 어찌나 의욕이 충만한지 온 집 현관문 곳곳에 미납관리비를 온 세대가 다 봐서 창피를 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더니 이젠 급기야 가처분이니 가압류를 걸어버릴거라고 협박을 해대는군요..
사실 따로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어떠한 규약이나 결의서(?)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공식적인 문서나 법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혼자서 아무렇게나 날짜 통보해버리고 참석안하면 동의하는걸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일을 마무리해버리곤
나머지 허수아비 몇몇 가구만 앞에다 앉혀놓곤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사안을 만들어버리곤 일방통보식이네요 ..
저희같이 일반 서민들이야 민법지식이 없으니 그냥 혼자 저렇게 떠들도록 놔두는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더이상은 도저히 참아줄수없겠는지
묵묵히 일만 하시는 저희 아버지보고만(현재 회장직맡고계시지만, 일방적으로 총무혼자 독재를 하는 상황임)하소연을 하며 대책을 강구하자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 총무 말씀마따나 자기멋대로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하는 강제집행이란 행정처분을 임의로 해버릴수가있긴 있는건가요??
저로서는 사실 그분이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또는 단어가 비슷하다하여 가등기가 어쩌고 하는 말까지 들먹거릴까 걱정됩니다.제대로 각각의 용어에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서 떠들어대는지도 대체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처럼 그냥 모르면 모르는대로 묵묵히있으면 2등이나할것같은데말이죠..
아.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께서도 도저히 못참으시겠는지 그만 설치는게 좋겠다는식으로 말하니 총무 혼자 열폭하면서(저희는 1층에서 고기집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보고 1층에있는 상가공용 화장실도 못쓰게 하겠다며 진입하는 1층 공용 복도로도 발도 못디디게하겠다며 어의없는 협박을하곤 올라가버리네요..;;
꼭 다가구 집주인인양 건물 전체가 마치 자기 단독소유인듯이 하네요
그냥 돌아가면서 총무 맡는 이런 시스템에서 총무의 파워가 이렇게 쎈건지 도무지 납득이안가네요..
상가주변에 있는 적재물건이라던지 복도에 보관하고있는 자전거 모두 치우라는군요 ..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고 용인이 되는 행동들인건지 , 법에대해 잘 아시는 짱공인여러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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