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간에 월세방 지붕에서 천정이 뜯겨나갈 정도로 물이 새는 바람에 급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주인집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10월 말에 보증금을 준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되서 나가는 거니까 자기 한테 복비를 달라더군요.
이게 뭔 소린가 했다가 별로 시끄러운거 안 좋아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8, 9, 10월 방세를 왜 안줬냐며 달라더군요.
미쳤나...? 싶었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공사까지 했으며, 그 동안 살지도 않았는데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은 이런걸로 싸우기 싫으니까 좋게 합의해서 중간점을 찾자고 합니다.
일단 일하는 중이니까 끊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군요.
만약 3달치 방세를 제하고 주면 먼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서는 아닌거 같은데.
평소엔 왠만해선 양보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급히 이사한거 등 하나하나 따져서 받아낼거 다 받아낼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