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 이야긴가 싶네요

갑과을 작성일 17.12.01 20:29:45
댓글 4조회 1,910추천 2
151212778676835.jpeg
어제 부모님께 물건 전해드리려 안양의 범계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뉴코아 아울렛이라고 있는데, 그 앞의 가로수와 가로등에 현수막이 걸려있더군요.

흔한 불법 현수막인거죠. 근데 그 현수막의 작성자가 안양시의 국회의원 심모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다 어쩌고 하는 내용이라.... 안그래도 마음에 안들었는데 잘됐다 싶어. 바로 안양시 민원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콜센터 직원분도 신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구만 이라며 혼자 뿌듯해 했죠.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재중 통화 한건이 떳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안양 콜센터였죠.


무슨일인가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일주일 동안 걸어놔도 된다. 라는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그럼 국회의원은 특권층인가 보네요.”라고 말하긴 했지만

뭐..... 콜센터 직원분이 자유xx당원도 아니고 일하시는 건데 굳이 그분한테 화낼 이유도 없고, 피드백 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통화는 거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하더군요. 국회의원이 건거는 1주일 동안 걸어놔도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이 급하긴 했어도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에 있는지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다시 전화해보니 콜센터는 지금 업무 종료했고.....


짱공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과을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