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게 오픈하셨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테라스에 있던 유리 부분을 폴딩도어로
교체하였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결로현상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사진에서처럼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고
옆에 붙여놓은 타일과 목재부분에도 습기가
스며들어 썩거나 타일이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공안하고 그대로 놔둔 측면쪽 유리창은 결로현상이 없네요
원래 폴딩도어로 유리창을 교체하면 결로현상은
어쩔수없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공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어 이음새부분이 마감이 잘못되어 있던지 혹은 바람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발생하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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