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귄 동안은 좋았고 사랑했어요.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데요.
안빌려줘도 웃기고 해서 200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하데요.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고 몇달 더 사귀다가 결국 안좋게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200은 나중에 갚아도 되냐라고 하길래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근데 저번주 금요일에 카톡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설마 연락처를 없앤건가?
전화 하기도 우습고 연락처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한 몇일 기다렸어요.
오늘 큰 맘 먹고 발신자 수신 제한으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갚을 생각이 없는거구나 싶어
내일 등기로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집주소랑 어디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서
연락처를 없애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겠냐라는 내용과
만약 등기를 받고 나서도 나한테 연락이 없다면 돈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용 증명 및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쓸까 합니다.
제 연락처와 계좌 번호도 같이 적을거구요.
200이라는 소액이지만 고소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