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하면 되는건가요?

아으자 작성일 18.01.09 2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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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귄 동안은 좋았고 사랑했어요.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데요.

안빌려줘도 웃기고 해서 200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하데요.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고 몇달 더 사귀다가 결국 안좋게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200은 나중에 갚아도 되냐라고 하길래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근데 저번주 금요일에 카톡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설마 연락처를 없앤건가?

전화 하기도 우습고 연락처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한 몇일 기다렸어요.

오늘 큰 맘 먹고 발신자 수신 제한으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갚을 생각이 없는거구나 싶어

내일 등기로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집주소랑 어디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서

연락처를 없애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겠냐라는 내용과

만약 등기를 받고 나서도 나한테 연락이 없다면 돈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용 증명 및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쓸까 합니다.

제 연락처와 계좌 번호도 같이 적을거구요.

 

200이라는 소액이지만 고소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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