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403호이고 베란다쪽 천정에서 물이 샘.
503호 몇일째 벨을 눌러도 아무 기척이없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소유주가 따로있었음.
혹시 부동산에 물어보니 503호 경매들어 갔다고 함.
그래서 등기부등본 전체내역으로 확인결과 다행이 12월 22일 낙찰받음.
현 소유주집 찾아감. 다행이 연락됨.
하지만 낙찰받은 소유주가
'2012년부터 세입자가 계약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됨. 월세 보증금도 인감만 가져가면 바로 받을수있고
원하는데로 해주고 싶은데 연락이 안됨. 만나지도 못했음.'
혹시나 해서 소유주는 명도소송인가? 여튼 준비중이라함.
사람들은 이런경우가 드물다고함.
대체로 세입자는 이사비라도 받을려고 한다는데... 안나타남.
이런경우 우리집은 어떻게 해야함?
피해보상 그런거 생각도 안하고 받을생각도 없음... 걍 물만 안새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