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으로 소위까지 올라간 귀신놀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고소장 제출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니 삼자사기더군요..
제가 A 사기꾼이 B 제3자가 C
A가 B가 올린 판매글을 보고 구매의사 보임
B가 A에게 계좌번호 알려줌 ( 이게 사실 C의 계좌번호 )
C는 A가 입금한 금액을 확인 후 B에게 본인이 판매하는 물품을 인계
이 상황에서 제가 C에게 입금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민사 소송( 부당이득 청구) 뿐인가요?
은행 측에서는 착오송금 사례를 들어 중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경찰 즉에서는 중계를 해줬지만 C가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C의 신상은 더치트에 등록해놨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없네요..
아무튼 상기 내용에 대해 궁금한건 제가 C에게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ㅠ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