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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임대인 갑질

MAYAS 작성일 18.04.02 10:14:44
댓글 2조회 4,69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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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3/31) 날짜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디자인일을 하는지라 업무 특성상, 쉐어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즉 통임대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저한테 다시 임대를 놓는 형식입니다.

전전세라고도 하죠

 

 

문제는 오늘 이사온 제 자리를 보고 시비를 거는 임차인(이하 사장)입니다.

 

사장이 짐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을하네요. 제 파티션안에서 넘어자기 않게 제 짐을

풀었는데 말이죠.

 

아니 제 짐이 많던 적던 임대료낸 내 구역안에서 내가 알아서 할텐데 왠 참견이냐로 

시작해서 짐을 가리기위해 하단에 처놓은 작은 천막도 맘에 안든다. 여기올려놓은

프린터도 맘에 안든다 완전 갑질을 해댑니다.

 

같이 들어온 실장님도 계신데 계약을 그분이 제것까지 같이 햇거든요, 왜 계약때 와서

짐 얘기를 안해서 이렇게 만드냐는 소리에, 그럼 왜 확인안하고 계약도장을 찍었냐라고

반문, 이렇게 진행이 대략 되었고.

 

무튼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계약기간은 일년으로 되어있고요,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나갈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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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생각18.04.02 10:23:16 댓글
    0
    나가지마세요 ㅋㅋㅋ 괜히시비걸면 경찰부르세요 ㅋㅋㅋ 그사람 뭘모르네
  • 롱기스의창18.04.02 19:26:42 댓글
    0
    전전세 등기가 나왔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없다면 법적 효력을 잃어 아무런 대응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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