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달성)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anSae 작성일 18.05.27 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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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또는 고발)하는 것이 무고(誣告)[2]죄이다. 허위고소 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단,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는 상술한 제3자의 허위 고발은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조. 

(나무위키펌)

 

-> 현재 제3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성범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비 친고죄이므로 신고를 하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미투를 하고싶은 사람은 sns나 유튜브등에 내가 당했다! 라는 말 한마디를 올리면

누군가(제3자)는 그것을 신고해주고

그것이 허위이더라도 무고한 남성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한 당사자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책임을 피해갈수 있는 것이지요.


기껏해야 명예훼손등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겠으나, 형량이 매우 낮으며 (당사자 무고죄도 집유 나오는 판국에 명예훼손?)

무고한 상황에서 고작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 현행법이 얼마나 미비하며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져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무고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행법상 본인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의 책임질수 있는 미투만을 받아들이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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