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앞 도로가에 차 대놓고 저는 밥먹고 있었습니다.
차하고 오도방하고 사고가 났는데 넘어지면서
제차 본네트하고 본네트옆(휀다?) 무튼 2군데 긁혔습니다.
뭐 잘 닦으면 잘 닦일거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당사자들 과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보상만
받으면 된다는데 이럴때 보통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듣기로 30~50에 합의들어올거라는데 30받을바에는
걍 기아에 넣어서 도색해버리는게 낫지 싶은데
푼돈30받고 나중에 그부분 녹슬거나 그러면 그게 더
골치아플꺼같은데요. 산지는 3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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