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무사에서 계엄령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계엄령은 합참에서 국가소요사태 때 내릴 수 있으니 그러면 박근혜 탄핵 기각시 일어날 소요사태 시를 대비해 합참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미 수차례의 촛불집회 때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이루었고, 일부 폭력적인 사태에도 시민들 스스로 자체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만약 탄핵 기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도 현재 경찰력으로도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하거나 시민들 스스로가 그 상황 자체를 타개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적 혼란상황에 군이 개입되어서 독재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쿠테타 모의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만, 군대 내에서 사실상 강력한 힘을 가진 기무사가 군 억제력을 통해 시민들을 제재하려 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 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기무사 출신입니다. 아마도 제가 사령부쪽에 근무해서 조금 더 넓게 설명드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 전군의 모든 움직임은 기무사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전복 업무라는 미명아래 불법소지가 있는 업무도 서슴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수령/계엄령 보고서도 탄핵 기각시 소요사태 = 국가전복 행위로 간주하여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 지시를 했겠죠. 또한 편제상 기무사는 국방부 직속이나 명박그네 시절에는 암암리에 청와대 직접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방장관도 기무사 눈치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들 없에려고 한다는데 사실 나쁜이미지만 깊게 박혀있죠? 해체는 할수없을거예요 기무부대원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군대의 헌병이 경찰업무를 하듯 군대의 기무사가 검찰업무도 합니다 어딘가는 해야할 업무이기에 조직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사찰같은 개개인의 신원조회의경우 경찰자료를 이용하여 하므로 반드시 기록에 남아 기무부대에서 맘대로 하는업무가 아닙니다 어디선가에서 의뢰가 들어와야만 할수있습니다. 전 도대체 어디서 시켰을지가 궁금하네요
5급 사무관은 군인으로 따지면 대위급에서 소위 정도입니다. 군무원도 따지고 보면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특정직공무원(경찰, 소방 등)인데다가 근무처가 군이라 단순 공무원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군 내에서는 직급에 따라 나름 대우를 해주거든요. 거기다 기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대부분 현역 복무한 사람들, 그중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예하부대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령부쪽은 5급도 그냥 그래요.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만 올린 것이 팩트입니다 글쓴이님. 저는 특전장교에서 기무부대로 차출됐다가 지금은 전역하고 형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하려는게 아니고, 만일에 할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를 해야한다는 대본을 써주는 거죠. 사실 제가 부대에서 그런 역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의 명령없이 기무부대가 알아서 그런문서를 작성할수는 없죠. 기사 찾아보니 국방장관 명령 하에 작성했다고 하네요. 이런 글 쓰기전에 팩트를 잘 체크하시고 글을 쓰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같은 기무부대 출신자로서 이질적은 사항은 없는데 이런글이 쓰여져 있어서 답글 달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