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할때

나를돌아봐 작성일 18.07.19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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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5월 14일 입사를 했고
현재 수습기간 중 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적용, 월급 90%)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도저히 적응이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한달째였던 6월중순에 작성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30일이전 통보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직 수습기간이라 1주일전에
통보를 해줘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다른 직원분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배우고 익히고 적응하는 중이라
특별히 인수인계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당장 퇴사해도 큰 문제는 없으며
인력 충원전까지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업무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론 7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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